부동산에 내 놓는 방법, 교차로 내놓은 방법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직거래하는 방법과 동네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부동산을 내놓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도시의 특징에 따라 특별시나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을 통하여 편하게 매물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나 특정 광역시의 경우
에는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직거래가 유리한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부동
산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 단점이 서로 내포되어 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사기나 중개 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고위험에 대한 책임이 부동산에 어느 정도 있으므로 사
고를 대비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단하게 답을 내리자면, 먼저 자신이 최소한의 등기부등본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며 부동산을 사고 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경우가
유리할 것이며 자신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
산을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매도자 입장에서 꼭 부동산에 매물로 던질 이유는 있는가?
부동산을 통하여 반드시 사고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라면 정확한 시
세를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시세만큼의 부동산 가치를 받고 매도를 하는 경우의 수가 많
다. 만약 시세를 모른 상태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하소
연 할 수도 없이 전부 본인의 책임이 된다.
본인의 고등학교 12년 선배의 경우에 운이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모 지역의 단독주택을 매
입하여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를 유심히 보든 중에 단독
주택의 시세가 평당 300만원 하는 것인 평당 220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았단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왔지? 혹시 위험한 물건이 아냐?’ 라고 생각을 하였
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전화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생활정보지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나누었는데‘아내 몰래 부동산을 매도하는 선생님이셨단다.’
본인도 선생님이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가 단독주택을 매도하는 선생님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부동산에서 자신의 집으로 혹시라도 전화를 할까봐 그냥 생활정보지
를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만 기재를 하고 투자용으로 구입한 단독주택을 내놓게 된 것이다.
물론 부동산에 가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상태였고 작
년 가격에 그냥 내놓고 만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은 그 자리에서 가격 흥정 없이 평당
220만원 구입을 하였으며 주택을 멸실하고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지
금의 시세는 평당 최소한 500만 원대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수하는 선배님 입장에서
는 횡재지만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세파악도 없이 그냥 헐값에 팔려가는 순
간인 것이었다.
또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대상자라면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지 않고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가를 통하는
경우에는 매도시기의 조절 내지는 절세방법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
소한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와 양도소득세 금액,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 등을 꼼꼼
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어떻게 내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내 놓는 것일까?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현재의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놓은 방법이 가장 좋은 방
법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이 곧 발표할 것 같거나, 개인적인 사정상 급하게 매
도를 해야 된다면 시세가 3억이면 일천만원이라도 더 싸게 내놓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준다고 하지 말고 급할수록 복비를 많
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중개사입장에서는 복비를 많이 주는 물건부터 처리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매도는 일단 여러 군데에 부동산에 매물로 던지는 것
이 유리하다. 혹자들은 여러 군데에 매물로 던지면 매물건수가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
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중개업자들이 독점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
각이 든다. 갑이라는 부동산에서는 3억 원에, 을이라는 부동산에는 3억 1천만 원에, 병이라
는 부동산에는 3억 2천만 원에 이렇게 각각으로 내 놓고, 가장 빠르게 전화 오는 곳에 던지
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전화가 오면 반드시 매수인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즉 3억원에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계약을 하자고 하면 “지금 부동산가격이 상승 중이라서 다른 부동산
에서는 그것보다 더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3억1천만 원하면 연락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부동산가격을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
꼭 명심할 것은 <전에 얼마에 내놓았었죠. 지금 계약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금
액보다 이상의 매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예전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부동산을 내놓을 경우에는
먼저 생활정보지나 부동산을 통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동산가격
하락 시에는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가격이 상승 시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놓음으로써 현재의 시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내놓은 것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재테크투자개발원 (www.krich.or.kr) 원장 배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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